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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중대재해처벌법 '50억·50인 미만 사업장'유예 반대"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1.16 15:04 수정 2024.01.16 15:04

민노 대구지부 기자회견, 즉각 적용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이하 민노대구)가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50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는 살인 행위다"며 "즉각 적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대구는 "오는 27일부터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될 예정이지만, 기업들은 추가 적용유예를 요구하며 다시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22년 한국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상 사고·사망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80.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적용유예를 입에 올리는 것은 노동자의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다"고 일갈했다.

차차원 금속노조 대구지부 부지부장은 "대기업에서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위험을 하청 업체 등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다"며 "세금으로 법인세 깎아줄 게 아니고 재벌이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재벌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됐다. 부칙 제1조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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