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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26억 원 횡령'50대 파산관재 보조인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1.15 12:32 수정 2024.01.15 12:32

대구지법, 징역 9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 17일~작년 3월 2일까지 75회에 걸쳐 25억여 원을 출금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건설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다.

또한 지난 2013년 10월 14일~11월 29일까지 6회에 걸쳐 1억 3120여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와 총 31회에 걸쳐 대구지방법원 파산부 명의의 임치금반환허가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도 있다.

A씨는 건설회사 파산재단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지난 2008년 8월 13일~작년 4월 30일까지 피해자 회사 파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 명의 계좌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연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자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출금하거나 임치금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출금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 규정상 파산재단의 임치금 계좌에서 임치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법원 파산부에 제출해 허가받은 임치금반환허가서 원본과 출금전표, 임치금 통장을 은행에 제시해야 한다.

이에 A씨는 임치금반환허가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법원사무관 도장인이 찍힌 부분 등을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법원 명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울러 횡령 범행이 계속되던 중인 지난 2022년 6월 A씨는, 재산을 아내 명의로 돌려놓기도 하는 등 향후 있을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대비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재판부는 "26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생활비, 코인이나 주식 투자, 불법 해외 선물 투자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해 범행한 점, 횡령한 금액 또한 상당한 액수임에도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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