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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석 달 앞둔 대구 축산시장 폐쇄 두고 법정 공방 예고

박채현 기자 입력 2024.01.09 10:04 수정 2024.01.09 12:53

대구 축산물도매시장 운영 법인인 신흥산업㈜이, 축산시장 폐쇄를 놓고 대구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구 축산물도매시장 지정 운영 법인인 신흥산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등이 개정되기 전에 폐쇄 절차를 밟은 대구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대구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흥산업 관계자는 "현행 조례는 대구시가 축산시장과 도축장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 개정과 폐지 여부가 아직 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인데도 대구시가 폐쇄 절차를 계속 진행 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사이에 외부 변호사 선임, 소장 접수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신흥산업이 주장하는 대구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조례는 두 가지다.

현재 대구시의회는 축산시장 위치와 운영 근거 등을 명시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과 '대구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를 논의 중이다.

이를 근거로 신흥산업은 대구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논의중인 만큼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이미 법적 검토를 끝낸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축산시장을 두는 것과 이를 맡아 운영할 법인을 지정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운영 법인을 지정 할 의무가 없어 신흥산업과 법인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해당 조례는 폐지를 위해 시의회와 논의 중이다"며 "폐쇄 방침이 변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에 관한 개정·폐지는 오는 24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상임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용역을 통해 검단동 축산물도매시장 폐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운영을 맡고 있는 신흥산업과의 지정 운영 기간이 만료(3월 31일)되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장을 폐쇄하겠다고 작년 12월 공고했다.

시는 법인으로부터 연 사용료 5억 원을 받고 있지만 시가 부담해야 할 시설 보수비용과 인건비 등이 늘어나며 2001년부터 170억 원의 누적 적자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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