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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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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지난해 4월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급수공사 신청 시 부과되던 각종 수수료를 7월부터 전액 감면해 총 2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기존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신청 시에는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관 구경별로 4만 3,000원에서 4만 8,000원까지 수수료(설계·준공검사·자재검사)를 부과했으나, 시민들의 상수도 공사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전액 감면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200여 가구가 총 900만 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아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부담을 덜었으며, 금년에는 약 700여 가구 총 3,000만 원 정도의 급수공사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가 적지 않은데 수수료 감면을 통해 일정 부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릴 수 있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