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칠성종합시장이 상생자금 23억 원 배분을 놓고 소송전에 휩싸였다.
이 상생자금 23억 원은 지난 2017년 롯데마트가 칠성시장에 할인마트를 개설하기 위해 칠성종합시장연합회에 출연한 것이다.
한편 칠성종합시장은 시장 내 상권마다 구성된 상인회가 연합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8개 상인회로 구성돼 있다. 본 시장은 연합회에서는 빠져 있다.
본시장상인회(이하 본시장)와 칠성종합시장연합회(이하 연합회)등에 따르면 본시장은 작년 10월 연합회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은 연합회가 본시장에 상생자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며 비롯됐다.
본시장은 연합회가 소속 상인회에 2회에 걸쳐 8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본시장에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8000만 원과 연 12% 비율의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답변서를 통해 롯데마트와 상생협약 당시 본시장은 대상이 아니었으며, 연합회 임시총회와 긴급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본시장은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본시장 관계자는 "롯데마트 상생협약 당시 본시장 상인회가 구성돼 있었다"며 "계약서상에 없었던 상인회도 배분받은 상생자금을 연합회 정관상 당연직 회원으로 돼 있는 본시장만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 외에도 칠성시장 상권르네상스 자금 80억 원도 제대로 배분받지 못했다"며 "곧 배임 등으로 형사 소송도 제기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회 관계자는 "상생자금 배분은 이사회 등 회의를 거쳐 배분했는데, 본시장은 배분 회의 등에 참석하지 않고 수년 후 배분해 달라고 하니 의아하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