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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선거법 위반'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박채현 기자 입력 2023.12.14 16:15 수정 2023.12.14 16:15

검찰, 2심도 벌금 400만 원 구형


검찰이 이태훈 달서구청장<사진>에게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관련기사 본지 9월 10일자 참조>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에서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을 구형했었다.

이에 이태훈 달서구청장 변호인은 "억울함이 없도록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태훈 구청장은 "상대 후보들에 비해 경력, 지지도 측면에서 확연히 우위에 있다고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 하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더욱 전념해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선거구민인 A씨와 식사를 하며 "3선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4만 1500원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지난 1심은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무투표 당선된 점에 비춰 봤을 때 범행이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었다.

선고는 내년 1월25일 오전 10시에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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