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지난 6일, '깡통전세'를 놓아 20∼30대 청년층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자신이 소유한 대구 달서구 모 빌라에 대해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액수를 낮춰 알려주는 방법으로 B씨를 속여, 보증금 4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2월까지 임차인 24명에게서 15억 7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보다 앞서 A씨는 또 같은 해인 2019년 5월, C씨에게 대구 남구 모 빌라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을 알려준 뒤, C씨가 임차인 26명에게서 임차보증금 19억 6000여만 원을 송금 받을 수 있게 공모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주로 금융기관 담보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을 이용해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갭투자'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한 후, 세입자들에게 담보 대출금과 임차보증금 합계가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깡통전세를 놓았다.
피해자 중 다수는 20∼30대 청년들로 전세 담보대출 등으로 빌라에 입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공범과 함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빌라 경매를 통해 일부 피해자가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