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가 때 아닌 보궐선거 준비에 휩싸여, 내년 총선과 아울러 경황이 없는 형국이다. 이는 잇따른 2명의 구의원이 제명 절차되면서 발생한 기 현상이다.
대구 중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돼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보궐선거를 할 때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관할선거구 선관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을 정해 공고해야 한다.
중구는 이경숙 전 의원에 이어 지난 달 권경숙 전 의원이 제명 처리 돼, 의회 정수 7명 중 2명이 궐원되며 궐원 수가 4분의 1을 넘어 섰다.
이에 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중구선관위에 의원 궐원 통보를 하고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중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날, 즉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면 된다"며 "아직 의회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전했다.
대구 중구의회는 주어진 기한 내 의원 궐원을 선관위에 통보 할 방침이다.
김오성 중구 의장은 "권경숙 의원이 결과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낸다 하니 거기에 맞춰 준비 중이라고 보면 된다"며 "기한 전인 오는 11일경에는 선관위에 통보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의원은 지자체와 수년간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난 달 27일 열린 의회 본회의 투표 결과 제명됐었다.
이어 이경숙 전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징계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했고, 법원의 통지서가 중구 의장 앞으로 송달돼 이 의원의 주소지 이전 사실이 알려져 퇴직 처리됐다.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