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가 지난 30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1시 40분 경, 경북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신호를 어기고 승용차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군 다리 쪽을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사고 직후 B군이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며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정황에서 피고인에 대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