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농어민수당 30만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다.
시는 113억 6900만원 예산을 들여 농가에 연 60만원의 농어민 수당을 상‧하반기로 나눠 30만원씩 분할 지급한다.
이미 지난 5월 상반기 1만6790명에 대해 농어민수당 50억3700만원을 지급완료 했으며,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 1만6670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농어민수당 50억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도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실제 경영주로서,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농어민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경주페이’로 지급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농업정책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산업(생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조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어민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농어업인의 보람찬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다함께 행복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