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경북도 농·어민 수당 하반기분 30만원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 60만원을 농가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분 30만원을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상반기 지급 대상자 중 도내 거주 및 경작, 경영체 유지, 승계 여부 등 자격 검증을 거쳐 13,164농가, 394,92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최종 지급 대상자들은 8월 1일부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 되며, 여건에 따라 지급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배부 일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신청·접수한 장소와 달리 관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수급권이 소멸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농·어민 수당 조기 지급을 통해 지역 농업·농촌의 공익적 유지와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민들의 경영 부담 해소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