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4일 종료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민원인이 쉽게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서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및 묘지,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해당된다.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경주시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시장,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필요하다.
확인서는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효력이 없어진다.
경주시는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하는 특별법인 만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 홈페이지에 안내 자료를 게시하고, 매달 리플렛을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시행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 한다” 며 “접수 건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및 이해관계인의 통지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