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영천시,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 집중 단속

이승표 기자 입력 2022.01.24 12:54 수정 2022.01.24 12:54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집중 단속
위반사항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명절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 및 적정 분리배출 표시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으로는 명절 판매율이 높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종합선물세트다.

과대포장 단속의 경우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 횟수(품목별 1, 2차 이내)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포장검사성적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포장검사 명령을 통해 최종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분리배출 표시 단속의 경우 표시 의무 대상임에도 분리배출 도안이 미표시된 제품이 있는지 여부와 적정 도안(모양, 색상 등)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한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 효율 제고를 위해 제조·유통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하며, “시민분들께도 포장이 적은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할 것을 권하고 제품 사용 후 올바른 분리배출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승표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