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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가 3일부터 시행하는 ‘위생민원 원스톱 서비스’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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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주시에서 음식점, 주점, 목욕탕 등 식품·위생업 신고를 하려면 식품안전과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
경주시는 식품·공중위생 관련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3일부터 ‘위생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를 하려면 신고서 접수를 비롯해 옥외광고물 설치, 등록면허세 신고, 지방세 체납 확인, 수수료 납부 등을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만 돼 번거로웠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식품안전과 한 곳만 방문하면 관련 민원이 한번에 처리된다.
시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시정방침에 따라 이번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일일이 각 부서를 찾아다니며 신고를 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