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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신혼부부 혜택 안내 전단지<영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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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2022년 1월 1일자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조례 개정일 이후 혼인 신고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던 예식비 지원금 100만원을 결혼장려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300만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동일하게 혼인신고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영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6개월 후(30일 이내 전입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 100만원, 최초 지급 1년 후 100만원, 최초 지급 2년 후 100만원 지원으로 3년간 총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천시는 2018. 12. 26.자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시 신혼부부 예식비 3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0. 6. 4.자 조례 개정 시에는 100만원으로 증액해 점차적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구증가의 실질적 자산인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타지역 유출을 막고,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비용을 보조해 주어 안정적으로 시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 인구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영천시는 신혼부부에게 대출한도 5천만원 연 1.5% 이내 대출이자를 3년 동안 지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바, 결혼장려금 지원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출산장려 분위기로 확산해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