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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무원 폭행 '현수막 민원인'

이승표 기자 입력 2021.12.27 17:35 수정 2021.12.27 17:35

경주시청 노조, 엄중처벌 촉구

전국공무원노조 경주지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최근 시청 내에서 60대 민원인이 직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1298호 13면>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가해자를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력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역시 노동력을 팔아 생존을 이어가는 노동자”라며 “경주시장은 가해자 및 동종범죄 전과자들이 두 번 다시 시청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시 산하 위원직을 박탈하고 접근금지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5시께 60대 민원인 A씨가 경주시청 한 사무실에서 6급 공무원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시민이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며 “반복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및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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