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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낙영 경주시장 시민운동장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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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내년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예외로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학원·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마사지‧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행사·집회 가능 인원은 접종 여부 상관없이 50명 미만으로,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3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돌잔치와 장례식장은 행사‧집회 기준과 동일 적용된다.
결혼식은 미접종자 50명 미만으로 250명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명까지 가능하다.
공무와 기업 필수 경영활동은 그동안 제한이 없었으나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
한편 경주시는 정부 방침과 별도로 학원과 교습소, 어린이집 등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해 16일부터 2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방역을 강화했다.
이는 지난 14~15일 이틀간 발생한 108명의 확진자 가운데 66명이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또 시는 지난 13일부터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보건‧간호인력을 총동원해 비상방역 대응체제를 갖췄고, 시민운동장과 동국대병원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중이다.
확진자 다수 발생시 임시 현장 선별 진료소도 수시로 운영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감염 확산을 조기 차단해 이른 시일 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시민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