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지난 15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공사 중단 또는 공사를 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실제 개발허가 후 기간 연장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의 악용 사례 또는 수차례 기간 연장에 따른 방치 사업장이 누적되고 이에 따라 재해위험, 민원발생, 경관 저해, 투기・난개발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세부기준이 포괄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다. 때문에 허가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가운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지침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번에 시행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통해 개발행위 최초 허가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허가 만료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초 허가일로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