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땅에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간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운성)는 14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52)씨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검사가 구형한 대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후변론에서 농어공 간부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 형을 받았다. 수감시간을 통해 깊이 반성했다"며 "1심에서 증인 신문 등 모든 이야기를 했다. 공정한 판정 내려 주시리라 믿는다. 한번의 기회를 다시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마치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 설계변경을 건의해 영천 임고면 하천 인근 자신의 부지에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국비와 시비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담당자 지위를 이용해 설계변경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며 "영천시에 재산상 손실을 가한 점,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공적인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점, 유사하게 공직자 등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영천 임고면 하천 인근 토지를 구입한 혐의(부패방지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