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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과 함께하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고령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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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 미관저해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고강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8개 읍·면 상습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읍·면 합동 야간단속을 병행하여 폐기물 내용물확인, 야간감시,투기지역 순찰, CCTV 확인 등을 통해 불법투기 11건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투기 적발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이장협의회장 등 민간인 8명과 함께 실시했으며, 마을 실거주민 중심의 에로사항 및 민원다발 구역이 단속노선에 적극 반영됐다. 이러한 민간인과의 합동단속은 ‘청결한 고령 만들기’의 자발적 분위기 조성과 마을 환경미화에 대한 주민 책임의식 고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합동단속 및 홍보, 계도를 통해 청결한 고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