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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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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이 지난 1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9년 연속 취득했다.
가족친화 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 후 인증부여를 하는 제도다.
남구청은 그동안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직원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족친화경영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2013년 이후 9년 연속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더욱더 직원간 소통과 화합,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 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