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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중기청, 중·저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특례보증'

윤기영 기자 입력 2021.11.30 11:45 수정 2021.11.30 12:51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 이하 대경중기청)은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추경예산을 통해 시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본건 2000만 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7%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11.19일 기준)의 조건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다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만을 지원하고 있어 정부 방역조치 이행 등에 따라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증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기존에는 일반업종(희망회복자금은 매출감소 △10~20% 업종)만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정부의 방역조치를 직접적으로 이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율이 컸던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중신용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당초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집중하고자 5인 이상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좀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기업까지 확대했다.

대경중기청 황세진 성장지원과장은 “특례보증 개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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