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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은 지난 18일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별도 교육을 실시했다.<성주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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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지난 18일 대강당에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2021년 성주군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별도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 기관장 포함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별도 대면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고위직의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평등 전문 김은주 강사를 초빙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성희롱 사례를 강의했고 성희롱의 판단기준, 자가진단 등을 교육함으로써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병환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직장내 폭력 근절 인식 확산 및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