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2등급에 이어 올해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과 군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항상 청탁금지법을 상기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홍보 스티커 1,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했다.특히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탁금지법, 부정부패 사례, 청탁행위 대응 매뉴얼 등 청렴관련 내용을 학습한 후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등에 대하여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 감사로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백선기 칠곡군수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 2등급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칠곡=오정탁 기자 ojt04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