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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포항 피해주민 보상 제대로 담아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3.10 18:24 수정 2021.03.10 18:24

포항지진이 터진 후에, 지진 원인에 대한 것들을 두고, 시민들과 학계는 여러 말들이 들끓었다. 이 중에서도 지진특별법의 제정에서, 포항시민들은 그 지지부진에 분노했다.
지난 2019년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북도, 포항시, 시의회, 피해주민, 자생단체, 여·야정치권은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지진 발생 2년 1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촉발지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절차도 본격화된다.
포항시는 이번 포항지진 특별법의 국회통과는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면서, 다시는 이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포항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는 시작이라고 판단했다. 지진으로 겪었던 지난 2년의 고통을 뒤로 하고, 시민 모두가 하나 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힘을 모아 나가자고 역설했다.
법이 통과해도 또 넘어야할 산이 있었다. 시행령이다. 2020년 4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포항 시민단체가 요구한 사항이 ‘일부만 반영’됐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시행령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 구성, 포항주민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국무조정실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원인 규명을 위해, 특별법 시행에 맞춰,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했다. 같은 법에 근거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만든다. 그동안 포항시나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핵심인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에 시민대표를 넣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지진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세부적인 시행을 위해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피해구제 지원금의 20%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규정, 지원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엔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특별법을 통해 피해구제 지원금의 80%를 지급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협의로 나머지 20%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과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4월 본격적인 지원금 지급전에 법령 정비를 마무리 하고자 신속하게 진행한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원활한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지원금 결정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에도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손해·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포항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자동차 피해에 대한 인정이 포함됐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9일~오는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산업부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온라인), 산업통상자원부(우편, 전자우편, 팩스)에 제출하면 된다.
이미 확보한 3,166억 원의 피해구제 지원금이 오는 4월부터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이 되도록 요청했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작은 피해라도 8월 말까지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지진은 자연재해라도, 그 피해는 정부의 책임이다. 이번 포항지진의 발생 의혹도 조사해야한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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