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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내 가족과 이웃 지키는 골든타임 ‘소방차 길 터주기’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1.24 17:51 수정 2021.01.24 17:51

이 지 만 소방준감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차의 현장 도착 시간 목표를 설정, 이를 ‘골든타임’이라 한다. 골든타임 사수는 재난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화재가 발생 후 평균 8분 뒤에 최성기에 도달한다는 이론을 토대로 골든타임 목표시간을 7분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세분화해 신고접수에서 출동 지령 1분, 출동 준비 1분, 차량 출발에서 현장 도착까지 5분으로 정하고 골든타임 사수에 힘쓰고 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통량의 증가와 좁은 골목길의 주·정차 증가 등으로 소방차의 출동여건이 악화됐다. 늘어가는 소방출동로 상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출동시간을 줄이고자 소방은 제도적인 방법 또한 추진 중이다. 소방차가 출동 중일 때 소방차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방해하거나 양보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존 도로교통법(2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소방기본법으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강화해 시행 중이다.
소방차 출동시간을 지연하는 대표적인 방해 요인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 또한 강화했다. 소방통로와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 적색노면표시(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표시)를 설치해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범칙금 4∼9만원, 과태료를 8∼9만원으로 증액해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당연하고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운전자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의 양보가 모인다면 구조 대상자들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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