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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아동학대 피해예방 대응체계 전담 공무원 확대 배치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1.12 18:25 수정 2021.01.12 18:25

아동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사랑의 매라는 미명으로 학대로 일관한다. 아이들은 사랑과 평화의 대상이다.
지난 2019년엔 아동학대 행위를 한 가족의 절반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따라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을 따져,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해에 아동학대 사건 185건에서 어린이집 등 시설 종사자에 학대는 94건, 친부·친모·계부·계모에 의한 학대는 88건이었다. 친부모에 의한 학대율은 34%로 집계됐다. 가족이 가해자로 기소된 88건 중 무죄는 5건(5.7%), 유죄는 83건(94.3%)이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은 17건(19.3%)이었다.
지난 2019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통계청에 따르면, 18세 미만 인구 10만 명당 아동학대 사례 건수인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17년 264.2명이었다. 당시 0~17세 추계인구 846만 7,386명이었다.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신고 접수된 건수는 2만 2,367건이었다. 10만 명당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13년 72.5명에서 2014년 처음 109.9명으로 100명대에 진입했다. 2015년 131.7명에 이어 2016년 200명(215.6)을 넘어섰다. 2013년과 2017년 5년 사이 3.64배나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현황을 집계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동은 279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지난해 28명 등이다.
위 같은 상황에서 경북도가 나섰다. 경북도는 아동보호와 권리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피해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한다.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른 것이다. 아동복지법이 개정(2020.10.시행)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변경됐다.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정책의 방향이 아동 이익 최우선 반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선제대응하기 위함이다. 현재 7개 시·군 16명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33명 늘려, 23개 전체 시·군 49명 근무로 확대 배치한다. 아동보호 전문요원은 현재 13개 시·군 18명에서 19개 시·군 24명으로 확대 충원한다.
경북도내 아동학대 대응기관인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를 경북경찰청, 경북도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협회 등을 포함한 10개 기관으로 확대 구성했다.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는 촘촘한 지역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1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에서는 학대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인식개선이 최선책이라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서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위기 의심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 후속조치로 시·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APO(학대예방경찰관)의 협조체계 공고화를 위한 권역별 합동 간담회도 추진한다. 학대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 시·군 읍면동 직원과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지난 8일부터 3개월간 양육환경을 조사한다. 이 조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결석아동 및 아동수당 미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다.
그리고 재(再)학대 아동에 대한 즉각 분리제도가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된 일시보호 시설을 경북도내에 설치하기 위해 복지부에 국비지원 건의 등 경북도 차원의 아동 일시 보호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아주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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