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고

자치 경찰제시대, 공동체 치안강화로 체감안전도 향상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1.06 10:57 수정 2021.01.06 14:41

영양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곽도훈


작년 연말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설치를 하는 각종 경찰법 개정안 등 관련 법령이 모두 통과됐다. 올 1월 1일부터 우리 경북도내도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되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 및 지역경찰 (지구대·파출소)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될 준비를 한다. 경찰조직의 대변혁으로 인해 지역별 자치경찰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찰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안전도 향상 방안에 더욱더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수사에서는 범죄인지능력과 범인검거능력을 향상시켜 많은 범죄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전통적 법집행 경찰활동의 치안정책에서 탈피하여, 자치경찰제는 지역의 특수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에 협업치안으로 범죄환경을 개선하고 체감안전도와 신뢰도를 높여 치안효과를 극대화 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영양경찰서는 2020년 체감안전도 평가에서 도내 23개 시·군 중에 2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8
하반기 10위, 2019 하반기 3위에 이은 꾸준한 상승곡선이다.
영양경찰서는 지난 한해동안 자체 맞춤형 치안활동을 실시하여, 경찰서에서 직접 현장으로 나가 주민대표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치안문제를 발굴, 개선결과를 상시 피드백하며 경찰과 주민의 치안환류체계를 구축해 놓았다. 각 읍면 기관, 협력단체와의 간담회 등 민·관·경이 협력하여 범죄예방에 힘썼다. 또한 소통하는 주민접촉형 탄력순찰활동과 치안취역 지역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병행하며 군민 친화적 경찰이미지도 제고 해냈다. 그 결과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절도,폭력 중요범죄는 재작년대비 98건→93건으로 5건감소, 여성안전과 직결되는 성폭력범죄는 6건→2건 감소하는 등 작지만 가시적인 성과도 함께 기록했다. 올해는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공동체 치안환류체계를 토대로 더 가시적인 범죄예방성과와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으로 더 높은 체감안전도를 기대해 보려고 한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경북도내에도 자치경찰제가 전면시행된다. 지역치안은 경찰의 힘만으론 부족한게 사실이다. 경찰인력이 부족하면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공동체 치안활동을 부각시켜야 한다. 공동체 치안은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경찰은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 이젠 지역주민과 함께 손잡고 더 먼 곳을 바라볼 시대가 왔다. 지역사회의 주인은 바로 주민이며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지역 치안문제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자치경찰제 시대에 도래해 범죄예방은 물론 체감안전도 또한 당연히 향상될 것이라 판단되어 이 글을 읽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래 본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