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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비상구는 생명을 살리는 통로입니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12.14 18:06 수정 2020.12.14 18:06

박 재 홍 소방교
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9명의 사망자와 3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고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비상구 훼손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많다. 당시 건물의 2층 여자 목욕탕 비상구는 창고처럼 활용됐다. 만일 당시 비상구가 제대로 비상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리를 됐더라면 아마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라는 끔찍한 사고는 우리 기억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 명시 돼 있다.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뜻을 명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훼손한다. 그 뜻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비상구에 물건을 쌓거나 훼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안전불감증이라 생각한다. 평온한 일상생활 중 자신에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확신이다. 하지만 이같은 안이한 생각과 안전사고에 대한 무감각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끔찍한 사고를 또 다시 불러온다.
소방당국은 매년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방지하고자 비상구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로 제정돼 경북도 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돼 있거나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돼 관할 소방서로 신고 할 경우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분명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는 우리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 앞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과연 안전사고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을까?’, ‘나의 안전 불감증으로 나와 나의 소중한 이웃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어떤 강력한 제재나 강제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작은 실천이 재난 예방에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 통로인 ‘비상구’를 지키는데 모두가 앞장서 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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