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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양,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11.18 10:18 수정 2020.11.18 10:18

신청부터 수령까지 ‘원스톱’
전 군민에 10만원 지역화폐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 18일부터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금 지급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군은 군의회 의결로 24억 원 규모의 제4회 추경예산을 확정하고 영양군 재난기본소득 17억 1500만 원을 확보했으며, 13일은 본사업의 근거조례인 ‘영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공포한바 있다.
영양군 재난기본소득은 ‘영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공포일인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18일~12월 18일까지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과 동시에 세대 전체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은 세대주(원)나 직계존비속 등의 동의를 받은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오는 23일~12월 4일까지 2주간은 읍·면 마을(리)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특정 기간에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오는 12월 7일~11일까지 1주간은 거동불편 단독가구를 위해 출장 접수도 시행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로 전해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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