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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집회의 자유와 코로나19 방역의 딜레마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11.09 17:42 수정 2020.11.09 17:42

서 규 덕 경위
대구 달서경찰서 경비작전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의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그 중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쉽게 보장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감염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의해 제한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구지역에서 대규모로 확산된 이후 3월부터 9월까지 달서경찰서 관할에서 개최된 집회 건수는 90여 건으로, 작년 동기간 200여 건과 비교해보면 50% 이상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대구시의 행정명령에 의해 제한된 부분도 있지만, 주최측의 자제 노력으로 감소된 부분도 분명 있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기관과 국민들의 노력이 절실한 부분이다.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위반되는 집회는 지속적으로 금지통고하고 있으며, 지난 법원에서의 금지통고에 대한 조건부 인용이 결정이 된 사례도 마스크 의무 착용, 거리두기 유지, 충분한 질서유지인 배치, 조건 위반 시 해산 가능 등 엄격한 조건을 붙여 인용을 한 바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회 개최의 패러다임이 일시적으로 변화를 가지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무조건적인 집회·시위의 금지는 미신고·금지통고 집회가 개최될 수도 있고, 그와 관련한 또다른 불법이 발생 될 여지가 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온라인 수업이나 2분의1 등교와 같이, 집회에서도 방역에 포커스를 맞춘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면 더욱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러한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또다른 감염 확산과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어 선뜻 적극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집회도 일반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때 그 힘을 크게 발휘한다. 집회와 무관한 제3자에게 집회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다면 공감을 받지 못하는 성가신 외침이 되며, 다중의 집합으로 인해 감염의 두려움 또한 시민들의 걱정거리가 된다.
과거 성숙한 준법정신과 시민의식을 보여준 촛불시위는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마찬가지로 주최측 스스로의 노력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할 때 국민들의 큰 공감을 얻을 것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 모두가 지자체의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하루빨리 이 딜레마를 극복해 마스크 없는 집회가 개최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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