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축산분야 돼지고기를 최종 고시함에 따라 경주시는 이번 달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돼지고기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분 지원을 통해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 등이 폐업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해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지원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2019년도 출하자료 ▲한미 FTA 발효일(2012.3.15.)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등이다.
폐업지원금은 지원대상 증명서류는 ▲지원품목을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지원품목을 고시 직전 1년간 정상적으로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2019년도 출하자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건축법·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인허가 서류 등이다.
시는 7월말까지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8~9월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한 후 직불금과 지원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