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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음주운전 꼼짝마! 경북경찰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도입!

오재영 기자 입력 2020.05.18 11:52 수정 2020.05.18 12:20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방법이 기존의 고정식 검문에서 벗어나 선별식 검문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라바콘 등으로 에스자형 도로를 만들어 서행을 시킨 다음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않고 라바콘을 충격하거나 에스 코스를 이탈할 경우 음주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별 검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 단속 방법이 변경되자 일부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월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101건 발생하여 전년 같은 기간 3,296건보다 24.4%가 증가하였다. 사망자도 6.8%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운전자와 접촉이 불가피한 일제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이 코로나 19로 중단된 결과로 풀이되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이 늘어나 중단되었던 각종 모임과 여행 그리고 회식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북 경찰에서는 코로나 19로 변화되었던 음주운전자 검문방식을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여 일제 검문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는 공기중에 포함된 알코올 분자를 감지하므로 운전자가 후∼ 하고 불어 넣는 날숨을 내쉬지 않아도 된다. 운전자는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창문을 열고 마스크를 벗고 그냥 질문에 대답하면서 단순 호흡하면 된다. 이때 경찰관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운전자의 얼굴 앞에 대고 약 3∼5초간 대기하면 감지방식이 완료된다. 
인간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피할 수 없는 술!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단란한 가정마저 파괴할 수 있는 행위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농번기가 시작된 농촌에서도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음주운전에 모두의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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