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가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마스크가 어느 정도로는 코로나19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마스크를 어디로 가든 구입할 수가 없는, 참으로 딱한 처지에 빠져버렸다. 이 탓에 우체국이나 하나로 마트 등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을 서서, 마스크 파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마스크도 마스크 나름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실험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는 일반용 마스크가 아닌,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분진포집효율 시험’을 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KF80’ 등급은 평균 86.1%, ‘KF94’ 등급은 평균 95.7%, ‘KF99’ 등급은 평균 99.4%를 차단하는 성능을 가졌다.
‘KF’란 ‘코리아 필터(Korea Filter)’의 약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인증하는 마크다. ‘KF80’은 80% 이상, ‘KF94’는 94% 이상, ‘KF99’는 99% 이상을 뜻한다. 위 같은 마스크의 구입을 두고, 보건당국이나 행정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통에, 이젠 마스크의 트라우마를 겪는 판이다.
이런 판에 당국은 마스크의 판매방법을 또 바꾼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의 중복구매를 막기 위해 1주일간 1인당 구매한도를 2장으로 제한한다. 신분증 등을 통한 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 위 같이 판매한다면, 한 장을 구입해 3일을 써야 한다. 이래도 코로나19의 감염을 어느 정도로 막을 수가 있을까. 이번 대책은 마스크의 매점매석 금지, 유통구조 투명화, 공적 판매 의무화와 같은 정부의 대응조치에도 구매에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보다 강력한 수급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의 감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지, 매점매석은 부정적으로 그렇다.
이에 정부는 이달 6일부터 약국을 중심으로 1인당 구매 한도를 1주일간 2매로 제한한다.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 판매를 시행한다. 마스크가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다만 정부는 기간 산정 편의를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1인당 2매의 마스크 구입을 허용한다. 이는 갈팡질팡하기 보단 더 헷갈리는 방식이다. 마스크를 구입하는 공부부터 해야 할 판이다.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에는 6일부터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며, 구매 수량은 1인당 1매로 제한된다. 중복구매확인 시스템 통합 이후엔 약국과 동일하게 1인당 2매로 수량을 늘린다. 본인 확인은 구매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인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구매 등은 현장 대기자와의 형평성,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허용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확인을 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땐, 구매를 허용한다. 정부는 의료·방역·안전 등 정책적 목적으로 배분한 마스크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를 우선 배분한다.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학교시설도 공적물량을 제공한다. 이 대목에선 이해가 된다.
그럼에도 코로나19를 두고, 마스크에 혼이 빠진 당국이라고 평가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계 4개 협회 중심으로 마스크를 공급·배분한다. 기존에는 마스크 생산업체와 의료기관 공적 판매기관이 개별 계약을 맺었다. 마스크를 두고 이래가지고서야, 되겠는가를 묻는다. 보건당국은 마스크보단 코로나19에 더 깊은 관심으로 흔들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잡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