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건축법 제4조 및 경북도 건축조례 제3조에 의한 경북도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새로 위촉된 건축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북도 건축위원회는 9개 분야 60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3년간 대규모 건축물(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심의, 건축조례 개정 등 건축행정의 주요시책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은 건축계획, 경관?디자인, 구조, 조경, 교통, 소방, 전통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0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57명이다. 이중 여성이 24명으로 40%를 차지한다.
이번에는 47명이 새로이 위촉됐고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위원 13명이 연임해 위촉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경북의 우수한 건축물 건립과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 민선7기 도정목표 추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건축문화를 미래로 계승 발전해 새로운 도시공간의 재창조로 이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건축물은 훗날의 문화유산이 된다”며 “지역 건축문화의 우수한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도민이 행복한 경북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위촉된 건축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