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해 8월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계약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 해제 등의 신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등의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시 직접 또는 시군구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기섭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개정된 법률의 미숙지로 인해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과 연계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