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금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75호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비 35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216억원보다 139억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집중적인 투자로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한-미, 한-EU·영연방 등 각종 FTA(자유무역협정)체결 등 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신규로 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이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축산업 교육 미이수자는 지원에서 제외됐다.
2020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중ㆍ소규모(FTA기금) 또는 대규모(이차보전)으로 지원되며 축산업 허가면적상의 축사규모에 따라 이자율은 중ㆍ소규모의 경우 연리 1%, 대규모는 연리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동일하다.
융자사업으로 지원되는 중ㆍ소규모는 축산업 허가면적이 ▲한우 110~1,728㎡ ▲돼지 265~2,880㎡ ▲산란계 420~4,500㎡를 말하며,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되는 대규모는 축산업 허가면적이 ▲한우 1,728~4,320㎡ ▲돼지 2,880~7,200㎡ ▲산란계 4,500~11,500㎡ 이다.
이희주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 조성 뿐만 아니라 특히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