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복지 정책 중 하나로 손꼽히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금년 달라진 기초연금 내용과 기초연금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여 기초연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2019년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확대되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이고,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던 기초연금은 올해 1월에는 주말과 구정 연휴가 겹쳐 23일에 앞당겨 지급된다.
경북도는 2019년 수급대상기준, 도내 어르신 55만여 명 가운데 41만5천여 명이 평균 23만여 원을 받고 있으며, 수급률은 75.6%로 전국 평균(66.4%)을 상회한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읍면동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 및 상담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사이트(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 및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 기관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기초연금 인상 및 신청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신청을 도와준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놓으면 기초연금이 탈락되더라도 향후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강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설날엔 오랜만에 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나 정겨운 애기를 나누면서 부모님과 친척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