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70개 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를 통한 과세이연제도 시행을 위해 순차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59개 금융회사가 연금 과세이연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전산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의 하나로 55세 이상의 연금 가입자는 IRP와 개인연금 계좌간 이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연금화를 목적으로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옮기는 경우, 이를 일시금 인출로 간주해 퇴직소득세(6~38%) 및 기타소득세(15%)를 물렸다.하지만 지난달 1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IRP와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에도 과세이연이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도 IRP-개인연금간 계좌이체를 통한 과세이연제도 시행을 위해 순차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59개 금융회사는 14일부터 전산시스템을 가동하고, 9개사는 전산수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달말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