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트롤어선 A호 선장 B씨와 선주 C씨를 비롯해 상대 채낚기어선 15척의 선장 등 총 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동해안 해상에서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과의 오징어 불법공조조업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들은 동해안 해상에서 만나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수중에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 A호가 채낚기어선 선체 밑으로 트롤 그물을 끌어 오징어를 싹쓸이 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오징어 약 118억원치를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트롤어선 A호 선주 C씨는 채낚기어선을 직접 구입해 A호와 지속적으로 공조조업을 하게 하는 등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하기 위해 선단선 방식으로 불법 공조조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해 일명 금징어라 불리는 오징어의 씨를 말리는 이러한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영세한 어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시·단속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위와 같이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아 조업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