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2020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지난 3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신청접수한다.
현재 도시가스공급규정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공급배관 100m당 46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사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그 이하인 경제성 미달 지역은 가스공급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주민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의 50% 이내로 지원해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는 총 246가구 가 가구당 평균 39만원, 총 9531만원을 지원받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시행하고 있으며, 희망자는 영남에너지서비스 영업팀에서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접수 절차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