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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포항

포항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완화

김창식 기자 기자 입력 2020.01.05 15:34 수정 2020.01.05 15:34

생계급여 선정기준 2.94% 인상 등

포항시 청사 전경.(사진=포항시)
포항시 청사 전경.(사진=포항시)

포항시의 2020년 부양의무자 기준 및 선정기준 등의 완화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지난해 4인 기준 138만4천원 이하에서 142만4천원 이하로 2.94% 인상됐으며,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도 변경이 됐다.
 
근로연령층(25-64세) 근로소득 30% 공제 시행으로 일하는 수급자의 지원을 강화하며, 기본재산공제액(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제외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9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계속 적용된다.

기존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부양능력 미약’구간에 해당경우, 실제 부양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일정소득을 부양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비용)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인하해 적용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급여의 신청은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 근로능력, 취업상태, 가구 특성 등 선정에 필요한 방문과 조사 등을 실시한다.
 
수급자는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해산 ? 장제 ? 자활급여(총7종)가 지원이 된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며, 의료급여는 질병,부상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며, 주거급여는 임차료 및 주택개량 지원 하며,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또 출산 시 해산급여, 사망 시 장제급여를 지원하며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자활일자리 등을 제공한다.
 
현재 포항시에서 지원하는 기초수급대상자는 1만6290가구(22,060명)로, 2020년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액 638억원, 해산?장제비 3억9천만원, 교육급여 1억4백만원 등 총 642억9천4백만원 예산을 확보해 시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워 기초수급보장을 받기를 원하는 주민 또는 기타 관계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된다.
 
최규진 포항시 복지국장은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기준이 더 완화돼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의 지원이 기대되며, 복지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포항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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