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측과 사측은 투쟁 관계가 아니다. 상호간의 협력으로 상생·협력하는 관계이다. 이 관계에서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노(勞)든 사(社)든 자본의 창출이든 일자리이든, 운동장이 기우려져, 상호간에 손해를 초래한다. 더구나 일자리의 창출에서 기울기가 발생하면, 사회적인 손실을 아주 크다.
노동조합은 원래 근로자가 주체이다.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등 노동 관련 법률로 규정했다. 노동 3권의 행사도 관련된 법에 따라 적법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사항이다. 여기서 사회적인 합의사항은 앞으로 보다 많은 일자리창출을 말한다.
우리사회를 크게 보면, 노사민정으로 구성됐다. 만약에 노사민정이 버긋하면, 그 틈새로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사회가 바라는 것은 노사민정의 화합이다. 협력 관계의 유지이다.
경북도가 이 같은 것에 착안했다. 경북도는 지난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2019년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개최로 ‘노사 상생 경북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 과제를 담은 노사민정 상생협약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 지사,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권오탁 의장, 경북경영자총협회 고병헌 회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장근섭 청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이덕희 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노사민정 상생협약서에는 노사상생, 원?하청 상생, 지역 상생이 바탕이다.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갈등 요인을 해소한다. 지속가능한 경북형 일자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경북도는 행정?재정을 지원한다. 투명경영으로 경영 내실화를 도모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분규 최소화 노력, 신규 인력 채용 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 및 적정한 고용 형태와 근로 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단체 및 기관대표의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이덕희 위원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성섭 청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김태정 지사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류병선 지회장, (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김경미 회장을 노사민정협의회 신임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들은 최근 구미형 일자리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향후 경북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경북도의 보고를 받았다. 노사 상생 경북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사민정의 역할에 대한 상호 협력과제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노사 상생 경북형 일자리 모델 추진을 기점으로 기존 주력산업 침체위기를 탈출한다. 나아가 포항, 구미공단의 미래 산업지도를 바꿀 모멘텀(momentum)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지역 노사민정 모두가 합심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부 지원방안과 연계된 관련법령이 개정되면, 정부의 추진일정에 맞춰 노사 상생 경북형 일자리 모델 이행계획서를 마련, 정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북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생?협력으로 산업평화 정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도민 대표 및 전문가, 정부기관 대표로 구성됐다.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노사갈등에 대한 중재?조정 및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노사공동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며, 경북도 노사민정이 최선을 다해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계기로 일자리의 창출에서, 눈에 띄는 경북형 일자리가 보다 창출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