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공무원노조 반강제 할당식 정치후원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0.31 19:03 수정 2019.10.31 19:03

법률은 시대의 정신과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만, 마땅하다. 바뀌지 않으면, 법률과 시대가 서로 간에 상충하여, 시대를 견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공무원의 노조(정치후원금)가, 현재 위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정부 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됐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다. 공익을 추구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만, 공무원에 취임한다.
지금 시대는 노동조합의 시대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한다.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 도모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체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쟁의행위·정치활동 등은 금지된다.
공무원의 정의와 정치적인 활동엔 차이가 발생한다. 정치후원금이다. 정치자금법 제3조의 일부를 보면, 정치후원금은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등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정 분기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을 정당에 배분해 지급한다. 정당별 지급액은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른다. 기탁금을 기부하는 개인은 특정 정당을 선택해, 후원할 수 없다. 후원금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다.
여기서 공무원의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과 상충되는 부분이다. 대구지역 공무원들이 현행 정치후원금 모금 방식은 반강제 할당식이라며 모금 거부 운동에 나섰다.
현행 공무원 정치후원금 기탁제도는 기부자가 특정 정당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탁 방식이 아니다.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 수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일괄 배분되는 일반기탁 방식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전공노 대경본부)는 지난달 30일 대구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정치후원금 모금 전면 거부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전공노의 이날 기자회견은 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에 열렸다.
전공노 대경본부는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공무원의 정당 활동을 법으로 금지했다. 정치기탁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며, 선관위를 동원해, 공무원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의 박봉에서 반강제로 거둬간 정치후원금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다. 기득권 보수정당에 가장 많이 배분됐지만, 정작 공무원은 여전히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정당 후원회원도 될 수 없다. 이는 정치악법으로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 대경본부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지 정당에 대한 지정기탁제도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도입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11월 9일 서울에서, ‘권리 찾기 공무원대회’ 등 정치후원금 모금 거부 운동을 계속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공무원의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7년 6월 30일까지 입법 개정을 주문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공노의 주장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존중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한 번 더 읽고서, 법의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