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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안동시 도시계획 일몰제, ‘스카이라인’ 환상적인 조화의 대표도시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0.30 19:01 수정 2019.10.30 19:01

도시계획 일몰제는 도시 관리 계획상 용지로 지정됐다. 하지만 장기간 도시조성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부지이다. 이를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이다.
지난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은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오는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이다.
사유지에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은 다음부턴, 아무런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때의 도시계획보단 지금은 도시 확장의 수요가 엄청 늘어났다. 미세먼지를 대비한 공원의 조성이나, 자동차로 인한 탁한 공기를 생각할 때에 도시계획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단 요구된다. 나무가 있는 공원은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에서 선택이 아닌, 헌법에 따른 필수사항이다.
이 같은 일몰제는 비단 안동시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다. 지난 9월 국토부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장기미집행 공원 대응 실적 종합평가에 따르면, 경북도는 공원 집행률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공원 집행률(16위·32%), 공원 조성계획률(14위·20%), 예산투입률(10위·2.1%)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안동시는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일몰제에 대비한다.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를 권장한다. 매수청구 신청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부지이다. 해당 토지 및 건축물·지장물이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이주대책비와 영업 손실비, 잔여지 보상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청구는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 매수가 결정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수한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 제4조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일몰제 및 매수청구권 등이 도입됐다.
일몰제란 도로·공원·녹지·운동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최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자동 실효되는 제도이다.
지난 2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과 공동으로 열렸다. 중앙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을 강력 촉구했다.
안동시 등 해당 지자체는 늦다 해도, 정부에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삶의 질과 사유재산권 그리고 행복추구권도 지켜야하기 때문에 그렇다. 안동시는 신도청의 이전도시로써 지금 성정잠재력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도시이다.
때문에 안동시의 미집행의 정책을 보면, 아주 꼼꼼하고 시민들을 위해, 치밀하게 짜여있다.
안동시의 계획대로 된다면, 신도청과 안동시의 스카이라인을 새로 만드는 것과 같다. 스카이라인(Skyline)은 하늘과 편평한 대지의 끝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선이다. 하늘과 맞닿는 듯한 산이나 건물의 윤곽선이다.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다.
스카이라인이 직선일 때는, 바다에선 수평선, 땅에선 지평선과 동일한 선이다. 이 때문에 보통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면 멀리서 봤을 때 도시 중심부의 빌딩들이 어우러져 이루는 전체적인 모양을 의미한다.
마침 신도청의 이전으로 안동시는 미래지향으로 바뀌고 있는 참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은 안동시로선 기회이다. 신도청의 솟을대문과 어울리고, 지금보다 미래로 향해서 나아가는 안동시를 만드는 데에 안성맞춤의 아름다운 조화의 스카이라인을 만들, 호기를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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