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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수사구조개혁의 수혜자는 국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0.27 17:33 수정 2019.10.27 17:33

이 재 국 팀장
경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과에서 재산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다 보면 의외로 단순한 곳에서 해답을 가져온다.
재산범죄의 핵심은 자금의 흐름이고, 그 자금을 따라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수혜를 본 자가 사건의 열쇠를 가진다.?
수사의 구조가 개혁되면 최종적으로 수혜를 보는 자는 누구일까. 바로 그 수혜자는 국민이고, 국민들이 이 개혁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하면 경찰에 막대한 재량을 부여하여 국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사종결권이 목적하는 바를 오해하는 것이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형사사법 절차 내 국민의 절차적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이다. ?
평범한 사람들은 형사 절차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
이때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은 불필요한 이중조사를 방지하고 형사 절차에서의 조기 해방을 가능하게 하여 형사사법 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장치가 된다.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을 범죄자로 양산하지 않는 측면에서 활용되는 훈방권은 실무상 필수적이고,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개정안은 수사종결권의 제한 조치 방안 또한 명확히 해두고 있다. 수사가 종결되면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정성을 다하는 친절한 수사종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시 즉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것보다 경찰 내부 이의절차를 통해 스스로 재수사후 과오를 시정 하는 방향을 택함이 종결권 부여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실현이다.
따라서 현재 신속처리안건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각기 다른 기관으로 분리되어 단계마다 선행절차의 불법과 과오를 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수사 절차 내 피의자 인권 보호는 검찰 지휘를 통해서가 아니라 변호사 참여의 확대 및 실질화, 법원의 영장 발부 요건 강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의 목적은 형사사법구조 내에서의 민주화 실현이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현재의 수사구조개혁 추진은 이전 정부들의 개혁 추진과는 출발선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은 수사구조개혁을 찬성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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