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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0.22 18:43 수정 2019.10.22 18:43

전 문 석 경위
문경경찰서 농암파출소

경찰에서는 서민을 불안(不安)·불신(不信)·불행(不幸)하게 만드는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금융기관, 시장, 상가, 마을회관 등 홍보 활동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한 두 번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때마다 속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번에는 진짜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했다. 그렇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그 상황을 진짜인 듯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다.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은 알고도 속았다고 하며 때늦게 자신을 원망한다.
이처럼 속이는 사람에게 속지 않으려면 그 실태를 알아야 한다.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신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수법으로 미혹한다.
첫째, 대출빙자이다. ‘○○캐피탈 ○○○팀장입니다. 1천만원 전환대출이 가능하신데요. 신용점수가 1점 부족하시네요. 300만원 입금하셨다가 거래실적만 올리시면 오늘 중으로 대출금 전액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접근하여 유혹에 빠지게 한다.
둘째, 정부기관 사칭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선생님 명의로 계좌가 범죄자금세탁에 이용되었습니다. 모든 계좌를 직접 확인해야 하니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며 속여 앱 설치를 통해 사기범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직접 제어해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이후에는 의심을 품고 실제 기관번호로 확인 전화를 시도하더라도, 악성코드가 이를 도중에 가로채 사기범들에게 통화를 연결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면 안 된다.
셋째, 가족납치·사고 등이다. ‘자녀의 성함이 ○○○이죠? ○○병원입니다. 자녀분이 큰 사고를 당해서 긴급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비가 입금되어야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접근한다. 이런 경우 반드시 경찰관서나 지인 등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넷째, 절도형이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나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선생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에 있는 금액을 전액 인출하셔서 집에 보관하시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접근하여 이를 믿고 인출하여 보관한 금액을 절취하는 수법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전화금융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일단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는 것이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및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지연이체 제도의 활용이다. 지연이체를 신청해 두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송금 시 일정시간 내에 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만약에 확인하지 못하고 이미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금융기관에 전화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한다. 신고번호는 112 또는 1332(금융감독원)이다.
보이스피싱, 악마의 유혹이다.
모두의 노력과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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