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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복지

대리수술 막기 위해 ‘공정위’ 팔 걷었다

박수연 기자 입력 2016.07.12 21:16 수정 2016.07.12 21:16

수술의사 변경 때 환자 서면동의 ‘필수’수술의사 변경 때 환자 서면동의 ‘필수’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 의사가 변경 될 경우, 서면 동의를 받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유령(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병·의원들이 유명한 의사를 이용해 환자를 상담·유치하고,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동의서에 참여의료진 항목을 신설해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 실명과 전문·진료과목을 적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치의 한 명의 실명만 기재했다. 주치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술 전에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알리고 서면 동의를 얻도록 했다. 수술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수술방법 등이 바뀌는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라도 변경사유와 수술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동의서에 의사가 수술 효과와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확인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는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원하는 경우, 즉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환자의 알 권리와 집도의 선택권 보장을 통해 공정한 의료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박수연 기자 poppy94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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