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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주의사항’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12 21:12 수정 2016.07.12 21:12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기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에 도안이나 도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경고와 금지, 주의사항을 도안을 활용해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기할 수 있다.특정연령 이하 사용금지, 알러지 반응 주의 등 중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특성에 맞는 도형을 활용해 다른 주의사항과 구별해 잘 보이는 위치에 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사용시 주의사항을 쉽게 인식해 의약외품의 효과적인 안전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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