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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알고 계신가요?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0.01 19:20 수정 2019.10.01 19:20

임 재 경 경위
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가해자에 의해 심한 부상이나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사건 가해자의 행방은 전혀 알 수 없고 그 피해로 인해 가족들의 삶이 상당히 불안전해졌다면? 혹은 가해자가 합의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여력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까?
강력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을 지운다 한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게 될 확률은 극히 드물다.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적정한 피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것이 바로 ‘범죄피해자구조제법(제도)’이다.
최근 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많은 관심과 국가의 법률에 대한 자각으로 범죄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많은 제도들이 제정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범죄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라면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이내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의 유족에 한해서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 지원실에 신청하거나 경찰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게 문의하면 빠르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하면 피해자의 피해당시 월수입 또는 평균임금 및 피해정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지방 검찰청 내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금액을 산정해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된다.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 법률, 고용 서비스 제공과 교육훈련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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